보험금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이다.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간혹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내지 않았거나 보험회사에서 무언가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목차
1.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2. 보완
1. 구민생활안전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
어떤 부분을 청구하는냐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니 꼭 확인해서 청구하길 바란다.
<상해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 의무기록지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2024년 보험금 청구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된다.
진료비영수증, 초친 의무 기록지,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급을 받는 서류이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인 경우 지급을 받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보험사별로 용어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있다.
**주의사항
-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 시 원본 서류 제출
-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응봉 대여소)사고 청구 시 자전거 대여 대장 사본 등 추가 요청 성동구 공공자전거대여소: 옥수) 02-2298-8003, 응봉) 02-2298-8111
2. 보완
서류를 구비하기 전에 문의를 먼저 하는 것도 좋겠지만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인 거 같다.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도 보완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엄마가 다치면서 상해의료비를 청구했었다. 어플로 바로 청구를 하는 거라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팩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돼서 선택을 했다. 그런데 보완이 나왔다!!! ㅎㅎ
내가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이었다. 전산으로 입력하는거라서 연동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부24동의를 하라는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을 받아서 팩스로 제출을 했다. 다음날 다시 접수문자도 도착했다. 이제 다시 기다리면 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보험금 청구를 하다보면 보완이 나오는 경우는 많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말고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청구하면 된다. 보완의 의미를 달리 생각하면 지급하기 위한 단계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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