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도 보상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주변을 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부엌에서 밖을 쳐다봤는데 눈앞에 개인형 이동장치 2대가 보였다. 이처럼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내 주변에도 편리함에 이용을 했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얼굴을 다치다보니 치료 또한 길어지고 있다. 나만 조심하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나의 엄마처럼 쌀을 들다가도 수술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다.
목차
1. 정의
2. 사고사례
3. 안전수칙
4. 보상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M (Personal Mobility)이라고도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인 것이다. pm은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어서인지 아파트 안에서도 자주 볼 수 있기도 하다. 저출력 전기 모터와 소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한다. 친환경적이며 자전거처럼 시설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고 도로교통에 큰 부하를 주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 2010년대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한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PM과 유사하지만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인정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휠, 전동보드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에 의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해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례
2020년 10월에 인천 계양구에서 승용차와 PM이 충돌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2명 중 1명이 숨졌다고 한다. 나머지 1명도 크게 다쳤다 전해지고 있다. 또 전북 남원시에서는 2021년 2월에 2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중에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가 많다고 한다. 6년만에 20배가 늘었으며 3년간 사망자만 55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대 연구팀에 의하면 사고환자의 88%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으며 21.3%는 사고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연도별 사고 발생건수가 2017년 117건, 2018년에는 225건, 2019년 447건이었는데 2020년에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보니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나는 것을 권고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4.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상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교통사고 중에서도 자전거 사고, 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포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 해사고(12세 이하)와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는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특히, 4주 이하의 진단을 받더라도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에 상관은 없으며,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자기 부담금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보상이 되며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상해사고가 있었다면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알아보았다. 솔직히 사망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고 생각보다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만 잘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든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야 하다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모도 착용하고 정해진 곳에서 위험하지 않게 조심해서 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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